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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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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지원 금액을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오는 4월 3일과 4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총 10대며 보급차종은 기아(RAY·SOUL), 르노삼성(SM3), 한국GM(BOLT), BMW(I3), 한국닛산(LEAF), 현대(IONIQ), 테슬라코리아(S75D) 등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2년 이전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으로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 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를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6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을 보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입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는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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