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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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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들과 공동 협력에 나섰다.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와 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키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손실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세율인상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와 10개 시군(당진, 보령, 서천, 태안, 옹진, 동해, 삼척, 고성, 하동, 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과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원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돼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101억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원, 당진시는 약218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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