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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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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원당동 384번지 일원 5221㎡(약1500평)규모로 총50여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개방한다.

 

시는 사)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충남당진지회(당진시건설기계연합회)와 공영주기장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기장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을 확보해야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치만 도심지에서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불법 주기를 해결함으로 시민들의 교통사고 불안요소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백호우, 덤프트럭, 펌프카, 지게차 등의 모든 건설기계는 누구나 공영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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