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을 방지키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청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와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 지침을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로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등 집단감염의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 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집합금지와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본 행정명령 위반 확인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 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