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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9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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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민생과 일자리와 지방분권형 규제개혁을 위해 2018년 조례 규제개선 50선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찾아가는 기업맞춤형 규제zero반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 주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각 업무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제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1차로 정비대상인 자치법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여군 군 계획조례 등 3건, 불합리한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등 2건, 행정재산 관리 위탁 관련 규정 16건 등 총 28건이다. 

부여군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직장교육과 함께 1차 선정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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