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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0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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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피난 공간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비상탈출구와 대피공간) 안내스티커를 배포해 입주민이 직접 부착토록 해 피난공간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방화판 설치 등 준수사항을 홍보해 발코니 불법 확장을 방지하고 화재 시 대피 공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해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와 대피공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051건 중 아파트 화재는 730건으로 주택화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보급 확대로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등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돼 있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와 대피공간)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거나 집안의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전락한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홍보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 내 화재발생 시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시공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한쪽에 화재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면적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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