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3-14 19:06:55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제조업소 등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도내 지하수 사용 25개 시설로 식품제조업소 18곳과 사회복지시설 3곳, 집단급식시설 4곳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지하수 사용 햇썹(HACCP) 미 지정 식품제조업체, 식품 전처리 집단급식소 살균 소독 장치 미 설치 사회복지시설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에서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수온과 탁도, 잔류염소 농도,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48시간 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오염 예방을 위해 6개월에 한 차례 정도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염소 자동 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집단급식시설 조리 종사자 중 구토나 설사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 참여를 중단시키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25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