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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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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2만953호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9만3856호에 대한 의견을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과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로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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