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1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시군 무허가 축사 담당팀장 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상황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도는 무허가 축사의 단계별(1단계) 적법화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처분 받지 않도록 홍보와 독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반드시 시군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9월 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도는 7300여 곳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서류접수와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의 인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인력보강을 요청하는 등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