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
여기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게 됐으나 중단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당진에 적용하면 1725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 오다가 만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이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치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