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코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이달부터 지정해 운영 한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정에 앞서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시는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위법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