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동안 전통시장과 원 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 할수 있는 업소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소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목욕탕과 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병 의원 등 기존에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당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시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입 금액의 6%를 할인하고 명절 등 특별기간엔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 가맹점 확대와 당진사랑상품권 구입비용 할인을 통해 올해 상품권 유통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유통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되면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처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입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