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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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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보건소는 2018년에도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4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이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 방사선치료, 산모가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6만4000원)지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만6000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이마트, 롯데마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마켓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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