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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2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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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90명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6일 발송했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남구는 상속 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파악하고 상속인에게 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 일정 부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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