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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4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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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4월을 맞아 법인지방세 소득에 대한 이해증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했다.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세율 구간이 추가됐다는 점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커나 첨부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법인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키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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