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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2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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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4월 한달 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3월말까지 현장계도 선행 후 실시되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위법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면적 등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마트 계산대에서 판매하던 1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대체품으로 장바구니를 준비커나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젤리와 흙 뭍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닐봉투 사용금지 확대 조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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