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지방세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상반기 동안 운영한다.
올 2월말 기준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7억49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납액 20억6200만원의 36%를 차지한다.
서천군은 징수가능 유무에 따라 납세태만과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 구분해 재무과장 외 12명의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했다.
이에 책임징수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