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계복원측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감면 대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3개월 내에 재의뢰할 경우 90%, 6개월 내 재의뢰 시 70%, 12개월 내 재의뢰 시 50%를 각각 감면하며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목별로 기본단가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원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