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키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신고 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적합한 건축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 되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또 사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미이행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철거이행을 하더라고 해당연도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