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000건,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 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나 CD/ATM기,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