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4 19:1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31일까지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 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하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또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 세액을 일시납부 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 간 시군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분들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도 많은 홍보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169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