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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3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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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최근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키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농한기 기간 동안 미부숙 가축분뇨 액비의 부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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