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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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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감사상황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8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자치단체를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 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하반기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이날 시를 찾은 법제처 김빛나 사무관은 각종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과 일대일로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 개정 가능여부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과 관련해 폭 넓은 상담을 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한 직원은 “평소 자치법규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됐으며 법제처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돼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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