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 보존하고 이를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토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법이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대표 발의 했다.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 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했으나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관리 소홀로 연구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체계를 구체화했으며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데이터센터, 통합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연구데이터의 원생산자인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함께 담았으며 이를 위해 연구데이터 출처와 이용내역 표시,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 명시, 기관 연구자 성과평가시 연구데이터 활용실적 반영 등을 법률안에 반영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귀중한 연구데이터들이 관리되지 않고 소실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범정부 차원의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로 심화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해야 하며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해 후속 연구에 적극 활용케 하면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KAIST,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 대학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 5건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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