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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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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와 갱신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조치에 따라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는데 계룡시 고령운전자의 경우 예산군 또는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달라진 교통법규와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전개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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