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5-14 22: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장항읍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7개 읍면 881만㎡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토록 돼 있으며 이번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도시지역중 2025년 서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으로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는 올해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한다.


재무과 담당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398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